대구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불법도청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민주당 이정일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도청을 보고받아 지시한 점이
인정되고 최종 의사결정을 했을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망각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제 17대 총선 당시
상대후보 진영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해 3월 구속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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