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양곡표시제 위반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합니다.
대구시는 구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재래시장과 소형 판매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비롯해
품목과 생산자, 그리고 쌀의 생산년도 등의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집중 단속합니다.
또 쌀이나 현미에 다른 양곡이나 가공품을
혼합했을 때 품목, 혼합비율 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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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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