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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입증책임 완화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26 17:38:12 조회수 0

의료사고에서 의료진이 스스로
과실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50살 김 모씨가 수술 과정의 실수로
청력을 잃었다며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이 김씨에게 4천 62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를 한 쪽의
주의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의료행위를 한 쪽이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술 후유증으로
난청 현상을 예방할
완벽한 의료기술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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