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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죄형법정주의 위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26 11:46:11 조회수 0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위 법령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장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수산자원 보호령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산업법은 처벌대상 행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하위 법령인
수산자원 보호령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30여 차례에 걸쳐 대게 암컷을 잡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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