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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발행일 없으면 배서인 책임없어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25 19:00:07 조회수 0

'약속어음에 수취인과 발행일을 쓰지 않았다면
배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김 모 씨가 은행에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배서한 사람을 상대로 낸
수표·어음금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약속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배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정 기재사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배서인으로부터
수취인과 발행일이 없는
액면가 4천 4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받은 뒤
은행에 가서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배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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