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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 의사에 거액 배상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25 19:01:33 조회수 0

◀ANC▶
의사의 오진으로 숨진 환자의 가족들에게
병원측이 거액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진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친 만큼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주부 최 모씨는 지난 2003년
배가 아파 내과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최씨의 증세를 감기로 판단해
일주일 가량 같은 치료를 계속했고
최씨는 결국 종합병원으로 옮겨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씨는 수술뒤 갑자기 증세가 악화돼
패혈증으로 숨졌고,
유족들은 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대해 법원은 양 쪽이 연대해 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1]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증세변화를 잘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는데도
감기로 잘못 진단한 뒤 복막염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게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C.G 2]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복막염 수술 뒤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조치를 게을리 해
응급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패혈증 발병시기가 불명확하고
패혈증의 치사율이 높은 만큼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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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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