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이나 뒤늦은 조치로 병세가 악화돼
숨진 환자의 가족들에게 의료진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의사의 오진으로 병세가 악화돼
복막염과 패혈증 등으로 숨진
주부 최 모씨의 유족들이
내과의원 의사 이 모씨와 모 종합병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쪽이 연대해 9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과의원 의사 이씨가
복막염을 감기로 잘못 진단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환자 최씨를 이송받아
복막염 수술을 한 종합병원도
수술 뒤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조치를 게을리 해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밝혔는데,
패혈증의 발병 시기가 불명확하고
치사율이 높은 만큼
병원의 책임은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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