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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과당매매 고객 손실 보상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22 18:04:32 조회수 0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주식매매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더라도
무리하게 잦은 단기매매로 큰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민사부는
증권사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단기매매를 반복해 수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서 모씨가 증권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1년
모 증권회사 대구지점에 주식 위탁매매
거래 계좌 2개를 개설해
4억 5천만원을 입금한 뒤
주식거래를 위임했다가
2년 만에 예탁금 60여 만원과
천 900만원 어치의 주식만 남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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