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2형사부는
정신분열증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부모가 자신을 이혼시켰다며
부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형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6살 함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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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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