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매우 이례적으로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은
근로자 61명의 임금과 퇴직금 4억 3천만원을
체불한 대구시 북구 노원동 모 염직대표
52살 황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황씨는 미수채권과 공장매각대금 등
6억 5천만원을 받고도
체불청산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가 지난 19일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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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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