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쪼개거나 합병할 때
주주총회에서 이전 회사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더라도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민사부는 전기 공사업체가
영업 부문을 쪼개 신설법인을 만든 뒤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전기 설비업체가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관련업체 3개가 연대해서 공사대금
9천 600만 원을 갚으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상법상 연대책임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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