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던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이
오늘 저녁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법타 스님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귀가시켰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거쳐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타스님은
은해사 경내 유물 전시관 건립공사와 관련해
영천 지역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8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그저께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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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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