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상호 판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41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3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데다
공판 기일 소환장을 받은 뒤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 모씨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