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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으로 공사중단 시공사에 배상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15 18:28:31 조회수 0

민원으로 중단된 도시계획도로의
시공을 맡은 회사에 대해
이미 투입된 비용 외에 영업이익 상당 손해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8단독 이규철 판사는
대구 계성초등학교 북쪽 도로
개설공사를 맡은 시공사가
발주기관인 대구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구시가 시공사에 이미 지급한 공사비용 외에공사를 계속했을 경우 생겼을
'영업이익 상당 손해' 2천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착공 전부터 학교측의 보상 협의 거부와
실력 행사,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 등
공사를 곤란하게 한 사정이 있었지만
공사 중단 전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학교측의 도시계획선 변경 요청이
새롭게 제기된 것도 아닌 만큼
공사를 중지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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