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석면을 쓴 건축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공사장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최근 대구시 수성구 상동에서 석면을 쓴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철거한 모 재개발업체에
철거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대구시 수성구 수성 2,3가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을 쓴 건축물을 철거하던 건설업체 3개가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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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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