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 문제로 다투다가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3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가 잘못을 인정하지않고 오히려
만나는 남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데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