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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 시간에
한 섀시 업체의 부실 시공 사례를
보도를 해드렸습니만,
계약서를 살펴보니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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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시업체의 부실 시공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 수성구의 새 아파트.
섀시 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계약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합니다.
C.G ---
소비자를 위한 계약해지권을 아예 빼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이 생길 경우에도 업체에 유리하게끔
관할 법원이 업체 주소지 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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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섀시가 설치되기 전에
중도금까지 내도록 돼있어
시공에 하자가 생겨도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C.G ---
또다른 업체의 계약섭니다.
역시 계약금이 과다하게 청구돼 있고
계약 해지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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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현재로서는 발코니 섀시에 관한
표준약관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는 약관을 임의대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NT▶ 서창현/대구공정거래사무소
"표준약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 스스로도
계약서를 꼼꼼이 챙겨봐야 합니다.
◀INT▶김은지/대구소비자연맹
"업체 선정을 잘 해야 한다."
되풀이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불공정 조항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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