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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찌꺼기 퇴비활용도 불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13 11:28:00 조회수 0

채소류 찌꺼기를 농가 퇴비로 활용했더라도
법률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채소류 찌거기를 퇴비로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이 모 씨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폐기물 수거비용을 받고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처리시설업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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