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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4-11 18:29:01 조회수 0

지난 달에 풀린 대구시 동구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대구시 동구청은
K-2 공군부대 일대 91만여 평 가운데
도동 향산 마을을 비롯한 12개 마을은
제 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도동 신거리마을을 비롯한 30개 마을은
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6일 결정,고시해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 1종 주거전용지역에는
2층 이하 건물, 제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지역개발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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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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