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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비리수사속보,영장 청구 예정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11 17:57:59 조회수 0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의
공천비리 의혹 투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곽의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된, 한나라당 남구 시의원 출마예정자
신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신씨가, 주요 참고인인
곽 의원의 전 비서관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미 구속된 이모씨를 통해서
도피자금 천만원을 건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곽 의원의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신씨와 곽성문 의원, 곽 의원 보좌관의
공천관련 금품 수수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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