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가스요금 반환 소송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4-11 18:20:43 조회수 0

◀ANC▶
대구도시가스가 온도 차이에 의한
부피를 감안하지 않고 요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해,부당이득을 챙겼다면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4년 전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뒤부터
가스요금이 줄었습니다.

◀INT▶윤강/서한화성아파트 입주자 대표
"기계를 설치한 뒤 가스요금이 이전보다
적게 나왔다."

CG ---
수성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일 년에 4억원이 넘던 가스요금이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뒤 3억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

대구 아파트사랑 시민연대는
이같은 결과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가스의 부피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자체 실험 결과 온압보정기 설치 전 후
가스사용량이 8.1% 차이가 났다면서
대구도시가스를 상대로 9억 6천만 원의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S/U)
"소비자들이 오래 전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전국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도시가스측은
가스사용량의 차이는 법률이 정한
오차 범위인 3% 이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대구도시가스 관계자(하단)
"'가스'라는 산업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 부담으로 보정기를 설치하는 수 밖에."

아파트사랑 시민연대는
전국의 아파트 주민을 상대로
피해 접수를 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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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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