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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입찰을 정착시키려고 도입한
전자입찰 제도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유령업체나 다른 업체의 전자인증서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관급공사를 싹쓸이한 입찰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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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브로커들이 이용한 공인 전자인증섭니다.
한 업체당 하나씩,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S/U)"입찰브로커들은 유령회사나 다른 업체의
인증서를 빌려, 한번 입찰에 최소 10개에서
많게는 무려 50개 회사의 명의로 견적서를
넣었습니다."
당연히 견적서 한장을 넣은 회사보다는
낙찰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C.G]
브로커들은 친목회를 만들어 정보를 교환하고 공사를 낙찰받으면 인증서를 빌려준
동료 브로커와 건설업체에는 최고 20%의
수수료를 건넸습니다.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자 건설업체는
이들에게 입찰을 대행시켜 원하는 공사를
수주했고,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를 따내면 브로커를 통해 다시 하도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SYN▶ 박진만/대구지검 특수부장
"입찰브로커가 대행하는 경우 브로커 입김 따라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에
건설업체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 심화"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같은 수법으로
천 여 건, 천 500억원에 이르는 관급공사를
싹쓸이한 혐의로 47살 김 모씨 등
2개 조직 입찰브로커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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