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한나라당 공천 비리 투서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출마예정자로부터 돈을 받아
곽성문의원의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이 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당사자로 지목된
출마예정자로부터 사건 무마용으로 천만 원을 건네 받아, 이 가운데 600만 원을
곽의원의 전 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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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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