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질환있는 학생 적극 보호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08 16:52:26 조회수 0

심장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체육시간에 심장질환이 있는 중학생 박모군에게 운동장을 뛰도록 해 뇌손상과 사지마비를
일으키게 한 체육교사 65살 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가
자기 병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다
교사에게 의사를 뚜렷이 밝히기도 어려운 만큼박군이 달리기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건강상태와 운동능력을 감안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못했고
교사인 배씨가 박군이 달리기 등 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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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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