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여행사를 개업한다며 아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오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씨가 돈을 빌린 뒤
실제로 여행사를 개업했고
영업이 부진해 결과적으로 빚을 갚지 못했을 뿐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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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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