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 5단독 곽병수 판사는
체육시간에 심장질환이 있는 중학생 박모군이
달리기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지 못해
뇌손상과 사지마비를 일으키게 한
과실을 인정해 체육교사 65살 배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배 모 교사가 박군이 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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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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