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경주시민 정 모 씨 등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활동비가 들어 있는
2005년 경주시 추가경정 예산안이 무효라면서
시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산편성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해당 예산 편성으로 원고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어
원고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경주시가 지난해 6월 30일 시의회에
방폐장 관련 국책사업 유치활동비 등이
들어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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