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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노조간부에 배상 판결

도건협 기자 입력 2006-04-05 17:06:48 조회수 0

노조를 탄압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병원 노조 간부에게
병원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6단독은
칠곡 모 의료재단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노동조합 간부
30살 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게
최씨는 병원측에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지난 2002년 재단측이
병원 노조 지부장을 해고하고
임금을 체불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투표와 노동쟁의 발생신고 없이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인터넷에 재단측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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