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허위,장난 신고 엄벌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3-17 15:29:21 조회수 0

◀ANC▶
폭발물 허위 신고를 상습적으로 해
지하철 운행에 차질을 주었던
40대 남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사회 질서를 흐뜨리는 허위 신고 행위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경찰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어제 오후 1시 50분 쯤
43살 유모씨는 동대구역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하철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철 1호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유씨는 비슷한 시각,
대전역에도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신고했습니다.

◀SYN▶어제 오후 112 신고 전화 내용
(대전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지난 13일 역시 허위 신고로
대구지하철 1호선 운행을 중단시킨 것도
유씨였습니다.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이 허위신고
이유였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대개 즉결심판에 회부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분' 을 받을
정도로 처벌이 미약하지만
경찰은 유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INT▶정재석 경장/대구 동부경찰서
(시민들의 발을 묶어 놓는 등 지하철공사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강하게 처벌하겠다.)

(S-U)지난 해 대구소방본부로 접수된
장난 전화 건수는 6천 500여 건입니다.
인력 손실이 상당히 크지만,
사실상 처벌이 힘들었습니다.

112 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오인 신고도 5천 700여 건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업무를 방해하는 중대한 허위 신고자는 모두 구속수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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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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