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잇딴 폭발물 허위 신고로
물의를 일으킨 40대 남자에 대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을
폭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허위 신고해
지하철 운행을 1시간 넘게 중단시키는 등
세 번에 걸친 허위 신고로 물의를 일으킨
동구 효목동 43살 유모 씨에 대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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