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집단 식중독과 관련해
급식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대구시교육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역학조사결과 확인된
식중독균이 급식업체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업체의 학교급식제공을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식약청과 함께
위탁급식업체와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하는 등 급식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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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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