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청은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폐쇄회로 TV를 갖춘
주행형 불법 주,정차 단속차 2대를 사들여
오는 6월 1일부터 단속에 투입합니다.
5월 말까지 시범운영하는 이 단속차는
버스 전용차로에서는 시속 50킬로미터 이상,
일반지역에는 15에서 30킬로미터로 달리면서
불법주차한 차의 번호를 카메라로 촬영합니다.
서구청은 주행형 단속차 도입으로
단속인력을 21명에서 8명으로 줄일 수 있어
한 해 1억 3천여만 원의 인건비를 아끼고,
단속에 객관성을 확보해서 교통민원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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