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벌어진 지하철역 폭발물
오인신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경찰에 신고한 43살 유 모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인데,
유 씨가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신고한 게 아니고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서
발신번호 추적을 의뢰한 것이어서
허위신고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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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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