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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시리즈-(4)형식적인 의무표시제도

심병철 기자 입력 2006-03-10 16:59:45 조회수 0

◀ANC▶
그저께 미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나 음료에
유전자조작 원료가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예외 규정이 많고
관련 규정이 너무 느슨해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병철 기잡니다.
◀END▶







◀VCR▶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해
의무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콩과 옥수수,두부,된장 등 27개 품목만 대상입니다.

유전자조작 원료가 가장 많이 쓰이는 식용유나 간장,마요네즈 등과 전분당으로 만든
가공식품은 예외입니다.

◀INT▶양창숙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위생사무관
“식용유는 그 제조과정 중에서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자 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등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원재료 5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유전자조작 원료의 혼입비율을 3%까지 인정하는 것도 허점입니다.

◀INT▶하정철 /한국소비자보호원
식품미생물과장
“1번에서 5번까지가 약 10%들어가고 6번째 주요 원재료가 8%들어갔다.. 이러면 표시기준인 3%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요 원재료 다섯 번째에 속하지 않고"

유럽의 경우 유전자조작식품의 안전성 논란
때문에 의무표시 기준치를 0.9%로 낮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두를 사용한 음료와
두부에서 유전자 조작 원료가 검출되도
얼마나 사용됐는지조차 모르는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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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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