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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불법영업 5명 검거

조재한 기자 입력 2006-03-08 06:29:43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불법으로 성인오락실 영업을 해온 혐의로
게임장 업주 40살 김모 씨와
환전소 업주 41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안동시 옥동에서 사행성 게임기 55대를 두고
오락실영업을 하면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해 이씨의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4억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칠곡에서 같은 방식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해온 혐의로 43살 박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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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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