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품이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 품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품목을
신선 농산물의 경우 종전 145개에서 160개로,
가공품은 121개에서 209개로 늘리는 내용의
'농산물 표시 요령 개정 고시'를
입안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와 배추, 딸기, 수박, 참외 등
100여개 품목이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으로 추가되고,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원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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