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휴대폰 소액결제 주의보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2-28 15:40:02 조회수 0

◀ANC▶
무료 서비스라는 문구를 내걸고, 나중에
회비를 인출해가는
이른바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청자의 제보를 토대로 만드는
시청자 뉴스,
박재형 기잡니다.
◀END▶





◀VCR▶
주부 최 모씨는
최근 이상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의 한 경매 사이트에서
'정회원으로 가입돼 4천원 가량의 현금'이
결제됐다는 내용입니다.

알고보니 최 씨의 중학생 딸이
무료 이용과 경품 제공이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회원가입을 한 겁니다.

하지만 무료 서비스가 순식간에
유료로 바뀐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SYN▶최 모씨/피해자
"아무런 말도 없다가 돈을 빼가는 건 사기다."

업체들은 주로
'무료'라는 광고 문구를 크게 강조한 뒤
약관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유료 전환이 된다는 사실을 올려놔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합니다.

또 무료 체험이나
깜짝 이벤트라는 광고 문구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정회원으로 둔갑시켜
요금을 빼내가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INT▶김은지/대구소비자연맹
" 약관 꼼꼼이 확인하고..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최근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본
사람들은 300여 명.

인터넷 상에서
휴대 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가 늘면서
이같은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내리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