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값싼 등산복에
가짜 유명상표를 붙여 유통시킨 혐의로
봉제업자 42살 박 모 씨 등 3명을 붙잡아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두 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2월
대구시 서구 평리동 한 사무실에서
값싼 등산복 470여 점에
시가 9천 400여만 원에 해당하는
가짜 유명상표를 붙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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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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