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학습지 피해 주의보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2-17 18:24:40 조회수 0

◀ANC▶
입학을 앞두고 학습지와 관련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약관을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잡니다.
◀END▶









◀VCR▶
이 모씨는
지난 2002년 한 출판사 직원에게서
일본어 교재 구입전화를 받습니다.

시중가의 절반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자 이 씨는 선뜻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던
출판사에서 최근
처음 계약 당시 일본어 중급과 고급 과정까지
계약이 돼 있다며 교재비
수백 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구경도 못해본
이 씨는 황당했습니다.

◀SYN▶이 모씨/학습교재 피해자(하단)
"계약서 없다고 이렇게 악용하는 게 분하고.. "

이러한 학습지 관련 피해는
특히 신학기에 집중됩니다.

일선 학교의 개학에 맞춰
학습지 회사들이 학생들의 약관에
대한 이해부족과 관련법을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INT▶현승배/대학 신입생
"책 같은 거 사라는 권유가 심하고. 잘몰라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학습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모두 400여 건.

올해도 이미 50여 건을 넘어섰습니다.

◀INT▶양승남/대구 소비자연맹
"청약 철회의사를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한
대학 신입생들은 무상 해약도 가능합니다.

학습지를 계약할 때 제공하는 값싼
사은품이 결국 해약을 못하게 하는
미끼가 된다는 사실도 주의해야 합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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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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