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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금품.향응 제공 혐의자 검찰 고발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2-15 10:57:54 조회수 0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주민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예정자의 측근인 박모씨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일 저녁 8시쯤 김천시 모 횟집에서
주민 30여 명에게 47만원 어치의 술과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당시 식당을 방문한
입후보예정자가 향응제공과 관련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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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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