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주민 73명에게 설 인사 명목으로
김세트 73만원어치를 돌린 혐의로
모 김천시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친척
김모 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천시 선관위는 또
지난해 10월 아파트 부녀회 모임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부녀회장 추모 씨에게
만 2천원짜리 식사금액의 50배인
61만 7천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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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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