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타인 명의 휴대폰 도용 성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06-01-19 16:02:47 조회수 0

◀ANC▶
가입한 적도 없는 휴대전화의 요금 독촉장이
어느날 자신에게 날라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시청자뉴스,
오늘은 이동 통신사들의
과열 경쟁 때문에 빚어지는
소비자 피해를 고발합니다.

박재형 기잡니다.
◀END▶









◀VCR▶
회사원 김영석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가입한 적도 없는데,
휴대전화 요금 200만원 가량이
자신의 이름으로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1년이 넘도록 김 씨는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INT▶김영석/대구시 북구 침산동
"명의도용됐다는 게 황당하다."

취재진은 이동통신회사에 직접 찾아가
진위를 알아봤습니다.

S/U) 취재결과, 김 씨의 아버지 휴대폰
2대도 개설됐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판매점 직원이 개인정보를 빼 내
휴대전화에 가입한 겁니다.

C.G) 문제는 이동통신사들이
무리한 경쟁을 벌이면서 판매점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고객의 신상정보 등은 FAX로만 확인할 뿐,
가입신청서 작성 경위와 확인 작업은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C.G)

◀SYN▶이동통신회사 관계자
"경쟁이 치열하다보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 소비자 단체에 신고된
명의 도용 피해 건수가 천 800여 건이나
됩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지나친 고객 유치 경쟁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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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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