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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 미끼로 돈 챙겨

권윤수 기자 입력 2006-01-19 16:01:56 조회수 0

대구 중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학교를 설립한다고
허위 광고를 한 뒤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65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0살 최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3월
인터넷 교직원 채용 전문 사이트에
학교를 이전에 필요한 교사를 채용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모 고등학교 교사
49살 임모 씨 등 2명에게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6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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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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