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 제공을 제의한 혐의로
경북의 모 축협 전 조합장
52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해 11월 말
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인 최모 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3천 만원을 주겠다'고 한 뒤 거절당하자
다시 5천 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제의를 거절한 최 씨는 최근
축협조합장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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