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경상북도가 지난 12일 공포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수정 조례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더욱 크게 함으로써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
이라면서 오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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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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