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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출마 후보들이 포상금 내걸어

한태연 기자 입력 2006-01-16 11:45:42 조회수 0

산림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2명이
공명 선거를 위해 각각 2천만 원의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 포상금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시 산림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과 향응제공 행위를 신고하는 조합원에게 최고 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입후보 2명에게 각각 2천만원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임기 4년의 대구시 산림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원 2천 700여 명을 대표하는
50명의 대의원들만 참가해
간접 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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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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