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립학교측은 법률전문가들과
개정 사립학교법을 분석한 결과,
개방형 이사제와 이사장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교장임명 제한 등 위헌성 조항이나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조항이
19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학측은 신입생 배정은 수용했지만,
개정사학법을 그대로 수용할수는 없다며
법적인 투쟁에 총력을 다하기로 해
사학법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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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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