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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5.31 지방선거의
후보자 경선과 공천을 앞두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연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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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은
이달 31일부터,
그 외 지방선거 출마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3월 19일 시작합니다.
선거시즌이 다가오면서
정당마다 후보 선정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선이나 엄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공천 비리가 사라질지는 미지숩니다.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때
공천대가로 후보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국회의원이 사법처리되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텃밭인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은
이번에도 적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경선과정에서 불.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선관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INT▶박태섭 지도과장/대구시 선관위
"제보자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색출하는 한편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
S/U)
"선관위는 또 경선과정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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