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지방세 체납자에게
1차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 뒤,
이를 어길 경우 현장에서 현금 징수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체납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의 체납액을 이번 달부터 석달 동안
집중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 말까지 동구청의
지방세 체납액은 142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37%,
주민세가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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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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