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렌터카를 자기 차로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혐의로
대구시 수성구 상동 41살 장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6월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한 렌터카 사무실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를 빌려
자기 차인 것처럼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 34살 이모 씨로부터
520만원을 빌리는 등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천 200여 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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